데이비드 러셀 AM RFD QC
변호사
데이비드 소개
데이비드는 1974년 퀸즈랜드에서 근무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하여 1977년 변호사협회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는 호주, 파푸아 뉴기니아, 뉴질랜드, 두바이 국제 금융 센터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1986년 영국왕실 변호사로 호주에서는 최초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시드니 (웬트워스 챔버스 1층), 브리즈번 (해리 깁스 경 챔버)에서 개업 중이며, 오클랜드 (Shortland 챔버스)와 다윈 (윌리엄 포스터 챔버)에서 챔버 준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개인과 기업뿐만 아니라 영연방 및 주 정부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의 1993년부터 1995년까지 호주조세연구원의 회장을,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아시아 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의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호주상법 조세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원입니다. 그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세법 개정 프로젝트에 대한 장관자문위원회의 위원을, 1993년과 1994년 세무직업기준의 전국적 검토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역임했습니다. 1991부터 1995년까지 그는 전국세무연락 그룹의 일원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호주 및 해외 (뉴욕, 런던, 홍콩, 상하이, 브뤼셀, 두바이, 모스크바, 쿠알라룸푸르 및 카라치 포함)에서 세금 관련 주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강의하고 저술하였으며 호주조세실무 편집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세무학 석사과정을 시드니 대학교에서, 법률학 석사과정을 퀸즈랜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퀸즈랜드대학교 부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그는 신탁인과 피신탁인을 위한 호주 대리인입니다.
그는 STEP호주와 STEP뉴사우스웨일즈 지점의 회장, STEP세계위원회, 회원서비스 및 공공정책 위원회, STEP 쟁송 신탁 및 자산 특별이익단체 위원회 위원, 뉴욕주 변호사협회 국제국 호주분과의 공동 회장, 같은 분과 중역위원회의 위원, 자산및신탁법 국제학술회 위원, 홍콩세무학회 명예회원, 칙허조세협회(영국) 회원이다.
데이빗의 호주 파이낸셜 리뷰/호주 법률 직업 최고 변호사 리뷰 조세 부문에 2008년부터 계속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2010년 호주-일본의 우호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일본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2012년에는 무엇보다도 ‘조세법 및 법률교육 --- 봉사’를 위한 호주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변호사업 이외에, 그는 가업으로서 농장업인 럿셀농장과 그 핵심 자산인 짐보 포도농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
수상 및 인물 등록
• Queen's Counsel commissions
• Reserve Force Decoration
• Order of the Rising Sun
• Order of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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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dney: +61 2 9230 3222
Brisbane: +61 7 3236 2943
Email: russell@wentworthchambers.com.au
직무관련 소속 단체
• The International Academy of Estate and Trust Law
• The Tax Institute
• 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 Society of Trust and Estate Practi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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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Council of Australia Business Law Section Taxation Committee
• Chartered Institue of Taxation
• Taxation Institute of Hon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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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national Tax Network
• International Tax Plann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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